재정학 개관- 지출론과 조세론
- 기초 학문 내용
- 2020. 6.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정학을 개관해보겠습니다. 재정학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학은 사실 경제학에 포함된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정학은 우선 크게 정부지출론과 조세론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출론
-정부지출론은 정부가 어떻게 정부지출행위를 전개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입니다. 정부지출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입니다. 정부 지출은 사회 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공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1)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정부의 효율성 증진과 관련한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s)와 외부성(Externality)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공공재란 정부가 공적 목적을 위해 직접 제공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국방서비스, 의료서비스, 도로서비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에 자연스럽게 그 공급을 맡겨버리면 '과소공급'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달성될 수 있다는 Lindahl의 견해가 있지만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진실된 선호 표출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논의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될 확률이 극히 낮으므로 학자들은 클라크 조세(Clarke Tax) 등을 활용하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진실된 선호를 표출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클라크 조세도 허비쯔의 정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균형재정 성립이 보장되지 않고 담합(Collision)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행정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외부성(Externality) 논의입니다. 외부성이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경제적 편익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고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개인이 인식하는 한계비용 및 한계 편익과 사회가 인식하는 한계비용 및 한계 편익이 상이해지는 것으로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결책에는 공적 해결책과 사적 해결책이 있습니다. 공적 해결책에는 피구세(Pigouvian Tax) , 보조금 (Subsidy), 직접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사적 방식에는 합병 및 코오즈 정리(Coase Theorem)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Martin Weitzman이 주장한 바와 깉이 사회적 한계 피해액에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하는 경우 수량규제가 적합한지 가격규제가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공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분배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정책들입니다. 분배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가 얼마나 소득분배가 불공평한지 파악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한 수단들이 바로 '불평등도 지수'입니다.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Atkinson Index 등 전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입니다. 소득분배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게 됐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재분배정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GMI), 부의 소득세제 (NIT), 근로장려세제 (EITC) 등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정책들은 경제적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책수단으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먼저 정부가 왜 이러한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개입, 위험의 공동 분산(risk-pooling)에서 오는 효율성 이득 등이 그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이 세대 내 재분배 그리고 세대 간 재분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로자의 노동공급과 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가 부과방식인지 적립방식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은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다진료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비용편익분석
-위와 같은 목적들로 정부 지출 활동들이 결정되었더라도 비용편익분석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정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많은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편익분석에는 많은 기법이 있는데요, 순현재가치 법(NPV), 비용편익비율 분석 (B/C Ratio) 그리고 내부수익률 법 (IRR) 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각각의 편익과 비용 항목에 어떠한 가치들을 어떠한 값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할인율 (Discount Rate)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이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 시간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측정해서 반영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wage rate)을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견해, 현시 선호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다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할인율의 설정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사회적 할인율 (Social Discount Rate)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현재의 경제적인 관점만을 고려한 할인율은 미래 세대의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사회 내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조세론
-정부지출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인 '조세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론의 흐름은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바람직한 조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그 주인공들은 효율성과 공평성입니다. 따라서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초과부담(Excess Burden)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공평성을 파악하는 유용한 기준인 귀착(Incidence)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러한 기준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조세구조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됩니다.
(1) 조세의 바람직한 원리
-조세의 바람직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A.Smith는 조세의 바람직한 요건으로 경제적 효율성, 공평성, 행정적 단순성, 신축성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들은 바로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성(Equity)입니다. 효율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인데요, 초과부담이란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확실성 대등액을 차감한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정부가 실제로 거둔 조세수입과 정부의 조세징수행위로 인해 개인이 느낀 효용 감소의 화폐 환산액을 비교해서 조세징수에 따라 유발된 비효율성(Inefficiency)을 추정하는 개념입니다. 초과부담은 대체로 세율의 제곱과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평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조세의 귀착(Incidence)입니다. 귀착은 조세 부과 시 소비자와 공급자가 각각 얼마만큼의 조세를 부담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 개념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의 독립성'입니다. 즉, 법적으로 조세를 특정 주체에게 부과했어도 이게 전가(Shifting)된다면 실제의 조세 부담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 귀착이 성립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세-편익 연계 인식이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가격하한제가 존재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2) 최적 조세 구조
-최적 조세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적 조세구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효율성과 공평성이 두루두루 다 잘 갖춰진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적 물품세 제도와 최적 소득세 제도가 있는데요 유의하셔야 할 점은 최적 물품세 제도의 경우 효율성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적 물품세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원리로는 대표적으로 Ramsey Rule, 역 탄력성 규칙, 콜렛헤이그 규칙 등이 있습니다. Ramsey Rule을 수정한 Many Person Ramsey Rule, Two-Class Ramsey Rule 등 다양한 추가적 형태의 법칙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최적 물품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총 초과부담의 최소화라는 최적화 작용에 근거해서 산출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적 소득세 제도는 최적 물품세와 달리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도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적 소득세를 탐구한 이론에는 Stern이 주장한 최적선형 누진소득세와 Mirrlees가 제안한 최적 비선형 소득세 이론이 있습니다. Stern의 경우 최적 세율과 대체탄력성을 두 변수로 하여 사회 내 소득 재분배 성향이 변함에 따라 최적 세율 역시 변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Mirrlees는 최적 비선형 소득세 이론에서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과 정부 조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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